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8. 27.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재소비46016-280 재소비46016-280 재소비46016280 20030827 200308 2003 08 27
요지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행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정유사가 제조장 이외의 장소인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인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으로 교통세법 제5조 제1항의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해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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