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4. 6. 8.
과세반출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로 전소된 경우
재조법12653-617 재조법12653-617 재조법12653617 19840608 198406 1984 06 08
요지
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사실증명이 있을 경우라도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
제조장으로부터 판매장(대리점)에 과세반출한 물품이 판매장(대리점)으로 운송도중 운송차량의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어 화재발생지역 관할경찰서장의 화재사실증명(소실내역확인)이 있을 경우라도 면세 또는 미납세 반출한 물품과는 달리 당해 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거나, 공제․환급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는 것은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별소비세법의 기본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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