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3. 20.
주류판매업의 사업범위
서삼46016-10160 서삼46016-10160 서삼4601610160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면허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본문
세무서장은 면허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의거 사업범위나 지정조건(면허조건)을 면허시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 기타 관련법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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