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12. 2.
주류 공동하치장 설치
서삼46016-12060 서삼46016-12060 서삼4601612060 20021202 200212 2002 12 02
요지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본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도매업자에게 모두 연접한 시․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도매업자의 범위에 해당됨. 따라서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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