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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84. 12. 11.

주류 수출입중개면허 요건

소비1265.6-2631 소비1265.6-2631 소비1265.62631 19841211 198412 1984 12 11

요지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면허할 수 있음

본문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으며, 세관장의 개항장내 용달업증록증, 세관장의 선적 또는 기적증명서, 면세신청 주류에 대한 납세담보 공탁수령증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내국수출용 주류 즉 외항선박이나 항공기용으로 납품하는 주류의 면세처리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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