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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87. 9. 29.

판매면허정지처분후 재조사하여 면허취소 가능 여부

소비22601-783 소비22601-783 소비22601783 19870929 198709 1987 09 29

요지

동일 범칙행위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하고 나중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과 공익목적실현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본문

동일한 거래자와의 범칙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차) 조사결과 그 범칙행위가 판매면허정지사유(위장기재)에 해당되어 판매면허 정지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그후 다시 조사사유가 발생하여 재조사한 결과 당초의 범칙행위가 판매면허 취소사유(무면허자와 거래)에 해당될 경우 다시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이 있었다. - 법제처 의견:당초의 행정처분이 오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재조사를 하여 진실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진실된 사실을 기초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면허정지처분을 하여 상당기간이 경과되었고 현재는 당해 처분의 면허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처분의 상대방이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한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거래시에 그 거래상대방의 주류판매면허를 가지지 아니하였음을 알고도 거래를 하였음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의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보호 내지는 법적안정성과 새로운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실현을 비교 형량하여 중대한 공익목적실현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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