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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5. 1.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의 승계 가능 여부

소비46420-215 소비46420-215 소비46420215 19990501 199905 1999 05 01

요지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동일한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면허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동일한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면허는 인적 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와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면허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제5호 요건을 갖추어 신규로 면허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제4호 나목 (2)의 규정에 의거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자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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