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5. 24.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 법인합병시의 면허효력

소비46420-254 소비46420-254 소비46420254 19990524 199905 1999 05 24

요지

주류중개업의 합병면허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면허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주류중개업의 합병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참여한 모든 법인이 면허를 소지한 법인이어야 하며 피합병법인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면허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 규정의 타영업금지사항은 생필품과 주류를 동시에 취급하는 주류중개업면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 법인합병시의 면허효력 (소비46420-254 소비46420-254 소비46420254 19990524 199905 1999 05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