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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6. 5.

탁주의 신규제조면허의 제한폐지시기

소비46420-276 소비46420-276 소비46420276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탁주신규제조면허는 탁주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추어 2001년부터 면허 부여가 가능함

본문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1998. 8. 14)의 의결에 따라 탁주신규제조면허를 불허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의 명문규정은 삭제하기로 하였으나, 탁주공급구역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면허를 허용하는 경우 제조업체간에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주질저하 및 주류유통질서문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탁주신규제조면허는 동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고 탁주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추어 2001년부터 면허 부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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