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0. 8. 17.
조미용 양념의 주류 해당 여부
소비46420-289 소비46420-289 소비46420289 20000817 200008 2000 08 17
요지
미린파우다에스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 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콜분 함량 14.6%로 주류에 해당됨
본문
미린파우다에스(Mirin power S)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된다. Tare sauce base IKE-7211는 요리용 알코올 발효액,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 살균여과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콜분 함량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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