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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1. 29.

민속주와 관련된 제도

소비46420-31 소비46420-31 소비4642031 20010129 200101 2001 01 29

요지

민속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 제6조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주류제조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의 경우에는 제외) 민속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의한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원료사용량 및 여과방법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다. 농민이 자가생산 농산물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해 일반주류 보다 완화된 시설요건이 적용되고 통신판매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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