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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0. 9. 7.

주류제조면허의 취득 요건 등

소비46420-327 소비46420-327 소비46420327 20000907 200009 2000 09 07

요지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 제성하는 것은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물리적작용 등을 가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봄

본문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제성하는 것은 제조의 일부분으로 보아 주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무상 불문)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작용 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규격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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