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2000. 11. 10.

조건부 주류제조면허

소비46420-360 소비46420-360 소비46420360 20001110 200011 2000 11 10

요지

주류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

본문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호>의 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시설조건부 면허). 주류제조시 주원료,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재 등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 식품공전에 의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건부 주류제조면허 (소비46420-360 소비46420-360 소비46420360 20001110 200011 2000 1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