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0. 11. 8.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소비46420-407 소비46420-407 소비46420407 20001108 200011 2000 11 08
요지
수입주류 중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은 기타주류 해당됨
본문
수입주류인 Moonstone infused Sake(Raspberry), Moonstone infused Sake(Asian pear), Moonstone infused Sake(Yuzu), Moonstone infused Sake(Hazelnut)는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4호 “기타주류” “라”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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