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2000. 11. 8.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소비46420-407 소비46420-407 소비46420407 20001108 200011 2000 11 08

요지

수입주류 중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은 기타주류 해당됨

본문

수입주류인 Moonstone infused Sake(Raspberry), Moonstone infused Sake(Asian pear), Moonstone infused Sake(Yuzu), Moonstone infused Sake(Hazelnut)는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4호 “기타주류” “라”목에 해당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소비46420-407 소비46420-407 소비46420407 20001108 200011 2000 1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