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0. 11. 9.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소비46420-407 소비46420-407 소비46420407 20001109 200011 2000 11 09
요지
수입주류인 오미자 술은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주류에 해당함
본문
아래의 수입주류(오미자술)는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 제품명:오미자술 -성상 및 규격:오미자, 샘물, 설탕등(제품포장표기 원료)으로 제조한 알콜함량 16도(V/V)와 불휘발분(W/V%)인 황갈색 투명액상의 주류(630㎖ 유리병 포장) - 생산공정:오미자(당도 5%)→제경, 분쇄, 압착→보당(설탕)30.5%→쌀겨혼합→균주접종→발효(30℃, 5일)→압착 및 여과→숙성→제성→여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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