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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2. 11. 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재재산46014-209 재재산46014-209 재재산46014209 20021105 200211 2002 11 05

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시 동법시행령 제22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판매회사에 주권을 납입하거나 지정판매회사가 위탁회사에 주권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또한,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익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시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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