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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8. 9.

주정제조업면허 시설기준

제도46016-12623 제도46016-12623 제도4601612623 20010809 200108 2001 08 09

요지

조주정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가 조주정(CRUDE 에탄올)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생산된 공업용 합성주정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에서 정한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정제조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3〕의 주정 제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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