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66. 10. 27.

구두에 의한 탈세제보의 경우 교부금 지급

국세기810-334 국세기810-334 국세기810334 19661027 196610 1966 10 27

요지

탈세정보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함

본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서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교부요건을 명시하였으며, 동조항의 취지가 교부금의 교부에 있어서의 질서문란을 엄격히 예방 규제하기 위하여 있음에 비추어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료 제공자에게 교부금을 교부함은 전기 조항의 명문규정 및 취지에 위배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두에 의한 탈세제보의 경우 교부금 지급 (국세기810-334 국세기810-334 국세기810334 19661027 196610 1966 10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