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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63. 8. 10.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하고 허위기장한 경우의 처벌

법무법810.2-4072 법무법810.2-4072 법무법810.24072 19630810 196308 1963 08 10

요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기장을 하고 제조장 구내에서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한 경우는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본문

주류제조면허자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기장을 하고 제조장 구내 주거용 침실에서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하여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발각된 사안을 주세포탈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규정한 주세포탈범의 원칙적인 행위유형은 납세의무 있는 자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면하려고 함에 있는 바, 주세의 납부의무가 주류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본 건 행위는 주세포탈범의 실행행위의 유형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사료되므로 주세포탈의 미수는 아니고(예비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용 특히 포탈의 예방적 기능을 하게 되는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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