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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63. 9. 24.

형법 소정의 책임성 없이 세법 소정의 규정 위반시의 처벌

재사감1233-13-2174 재사감1233-13-2174 재사감1233132174 19630924 196309 1963 09 24

요지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때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고의성 없이 세법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질서범으로 처벌함

본문

조세범죄의 구성은 세법 소정의 업무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나 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법 소정의 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범죄행위가 책임성,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수행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세법 소정의 업무규정을 위반하고 또는 그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수행코자 하는 심리상태 즉, 고의가 인정될 때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나.형법 소정의 책임성 없이 단지 세법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질서범으로 처벌해야 한다.(재사감 1233.13-2174. ’6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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