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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65. 11. 16.

질서범의 한계와 그 처벌방법

재사감1233-3602 재사감1233-3602 재사감12333602 19651116 196511 1965 11 16

요지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으로서 법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령사항”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으로서 법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4호에서 말하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의 뜻은 법상 보고하여야 할 대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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