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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68. 10. 30.

교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벌금액

재사찰1233-60 재사찰1233-60 재사찰123360 19681030 196810 1968 10 30

요지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함

본문

탈세정보 제공에 있어서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제보대상기간 또는 세목에 불구하고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주자료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범칙행위ㆍ방법ㆍ행위시기 세목 등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도록 증빙에 의하여 제보를 요구하는 것은 제보자가 직접 당해 행위자가 아닌 한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주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칙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제보에 대하여 교부금을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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