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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16.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준비금의 승계 등

법인46012-194 법인46012-194 법인46012194 19990116 199901 1999 01 16

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준비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합병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동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준비금 상당액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3-0…4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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