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2. 25.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

서삼46019-10347 서삼46019-10347 서삼4601910347 20030225 200302 2003 02 25

요지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 (서삼46019-10347 서삼46019-10347 서삼4601910347 20030225 200302 2003 02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