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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6. 23.

특별부가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특례규정 적용 여부

서삼46019-11005 서삼46019-11005 서삼4601911005 20030623 200306 2003 06 23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따라 1년 내에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재고지 처분, 당초의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종전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같은 세목으로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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