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8. 19.
손금의 귀속사업년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서삼46019-11362 서삼46019-11362 서삼4601911362 20020819 200208 2002 08 19
요지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