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7. 1.
비밀유지 및 정보의 제공
재기법46019-243 재기법46019-243 재기법46019243 19970701 199707 1997 07 01
요지
상속인에게 제공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인에게 제공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상속인 자기의 과세정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규정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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