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4. 16.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 신청 가능 여부
재기법46059-118 재기법46059-118 재기법46059118 19960416 199604 1996 04 16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음
본문
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2-5-6…17 참조),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서 같은 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같은법 기본통칙 5-1-8…91참조) 3.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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