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7. 18.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재정책46000-132 재정책46000-132 재정책46000132 19980718 199807 1998 07 18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경우 가산금, 본세 순으로 충당함
본문
’97사업연도 결손금을 ’96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소급하여 공제함으로써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감소된 결과가 되므로 ’96사업연도의 법인세액 3억원(자진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원이 ’96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되어 본세 2억원과 동금액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부할 본세 3억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1억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9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지 못한 3억원과 가산금, 중가산금 현재액 중에서 환급법인세액 1억원으로 가산금, 본세순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억원의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