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4. 28.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의 연장가능기간
재조세46019-152 재조세46019-152 재조세46019152 20030428 200304 2003 04 28
요지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의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본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의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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