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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4. 8.

감액경정결정시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

재조세46019-93 재조세46019-93 재조세4601993 19990408 199904 1999 04 08

요지

당초결정처분이 있은 후 그 건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결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당초결정처분이 있은 이후 그 건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결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의신청시 주장한 것이 기각되면 심사청구시 다른 주장을 추가하여 불복할 수 있고, 심사청구시 주장한 것이 기각되면 심판청구시 다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며, 이의신청시 주장한 것이 인용된 경우에도 심사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 심사청구기산일은 이의신청 인용결정통지일이 아닌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며, 심사청구시 주장한 것이 인용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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