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0. 19.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조세46019-248 조세46019-248 조세46019248 20001019 200010 2000 10 19
요지
소액임차보증금이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조세 46019-248, 2000. 10. 19) ※ 재정경제부 조세 46019-248(2000. 10. 19.)호 예규와 관련하여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공매공고일이라 함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하는 것임 (징세46101-747,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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