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6. 4.
원천징수된 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1316 징세46101-1316 징세461011316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납부한 원천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라 ’90~’94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95. 10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5. 11. 30. 법인관할세무서에 원천세 납부(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수정신고하지 않았음)한 후 국세심판결정에 의하여 원천세를 환급받았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일의 다음날임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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