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6. 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징세-1828 징세-1828 징세1828 20040607 200406 2004 06 07
요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
본 질의에 있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1981.12.31. 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 ○ 구 국세기본법 및 구 법인세법에 따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잔존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 잔존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 1984.8.7. 개정전 구 기본법에 따르면 징수권과 부과권행사기간이 동일 -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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