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6. 1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징세-1919 징세-1919 징세1919 20040614 200406 2004 06 14

요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본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 의한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2.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같은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 청구한 세액으로 충당될 수 없는 것임 3. 참고로 본 질의에 있어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법인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기납부세액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인 것임 【보충설명】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가능 여부는 ⇒ 환급가능 여부 ⇒ 환급가능 여부는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징세-1919 징세-1919 징세1919 20040614 200406 2004 06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