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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7. 2.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징세-2185 징세-2185 징세2185 20040702 200407 2004 07 02

요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 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 질의에 있어서 A의 당초 취득자금원에 대한 차입증빙 등 허위소명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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