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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7. 23.

2회이상 분할납부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2452 징세-2452 징세2452 20040723 200407 2004 07 23

요지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방법

본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함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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