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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8. 25.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징세-2802 징세-2802 징세2802 20040825 200408 2004 08 25

요지

2이상의 사업부문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본문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여 납세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양도ㆍ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부문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은 각 사업부문에 공통되는 국세 등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배분되는 금액만큼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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