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8. 25.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범위
징세-2803 징세-2803 징세2803 20040825 200408 2004 08 25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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