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9. 22.
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3311 징세-3311 징세3311 20040922 200409 2004 09 22
요지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본문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인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것은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당해 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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