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2. 13.
물납거부 처분이 불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436 징세-436 징세436 20040213 200402 2004 02 13
요지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됨
본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있는 바,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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