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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4. 24.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연달아 있는 경우

징세46101-1013 징세46101-1013 징세461011013 19950424 199504 1995 04 24

요지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구)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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