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5. 11.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징세46101-1095 징세46101-1095 징세461011095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해 압류통지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에 우선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1-11…35)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당해 재산가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징세46101-1095 징세46101-1095 징세461011095 19990511 199905 1999 05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