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5. 22.

압류우선순위의 의미

징세46101-1179 징세46101-1179 징세461011179 19970522 199705 1997 05 22

요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이다는 내용으로 이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국세기본법 제36조 규정의 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수주의)과는 별개의 조항이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압류우선순위의 의미 (징세46101-1179 징세46101-1179 징세461011179 19970522 199705 1997 05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