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6. 21.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징세46101-1453 징세46101-1453 징세461011453 19990621 199906 1999 06 21
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배우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본문
A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98. 9. 고지받은 부가가치세 1건과 ’99. 1. 고지받은 법인세 1건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동 법인의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가 각각 30%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이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을 경우, A법인의 체납액 중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96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96. 12. 31이고, A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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