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 16.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징세46101-149 징세46101-149 징세46101149 19990116 199901 1999 01 16
요지
A법인의 주식 50%를 B법인이 소유하고 개인3은 B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이고 A법인의 주식 중 나머지 50%를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개인3이 실명전환한 경우 개인3과 B의 특수관계인 여부와 A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본문
개인 3이 개인 1, 개인 2에게 명의신탁한 주식(50,000주)를 실명 전환한 경우 B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개인 3과 A회사의 주식지분 50%를 갖고 있는 B회사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는 A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의 여부, 개인 3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B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개인 3은 A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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