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6. 2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징세46101-1525 징세46101-1525 징세461011525 19970624 199706 1997 06 24
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의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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