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6. 17.
과세정보 제공 여부
징세46101-1575 징세46101-1575 징세461011575 19980617 199806 1998 06 17
요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에 정한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여야 제공할 수 있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동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동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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