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6. 21.
청산종결등기 후 환급가능 여부
징세46101-1660 징세46101-1660 징세461011660 19980621 199806 1998 06 21
요지
법인세 환급금은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
본문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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