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6. 21.
부과철회와 소멸시효 적용
징세46101-1705 징세46101-1705 징세461011705 19950621 199506 1995 06 21
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본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부과철회”가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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